[단독] 대리인 없이 입양 취소 청구 미성년 자녀 권리에 힘 실어

[단독] 대리인 없이 입양 취소 청구 미성년 자녀 권리에 힘 실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2-09 00:10
수정 2015-02-0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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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어떻게 개정되나

지난해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A(16)양은 부모 얘기만 나오면 몸서리를 친다. A양이 10살 되던 때 집을 나간 아버지는 연락조차 없고, 엄마는 매일 술에 취해 A양을 두드려 패기 일쑤였다. 보다 못한 할머니가 데려가 가까스로 폭행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언제 또 엄마가 들이닥쳐 몽둥이를 들지 걱정돼 잠을 이루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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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법원이 발표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A양은 직접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의 권리 강화’로 압축된다. 현행 가사소송법에서는 미성년자 또는 지적 장애인처럼 행위 능력이 제한된 경우 민사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절차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입양 자녀의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파양 청구를 할 수 있던 것이 자신의 의사만으로 파양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항소 및 항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신중한 소송을 위해 상소심 진행은 대리인과 함께 해야 한다.

법원이 이혼소송 등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 13세 미만 자녀의 의견은 듣지 않아도 됐던 현행법도 나이와 관계없이 자녀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이혼 후 부모 한쪽이 자녀들과 함께 주거지를 옮겼다면 옮긴 곳의 관할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 법원에서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양육비 강제 집행도 가능해진다. 또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아야 일정 기간 구금하던 것을 30일로 단축시켜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법원이 면접교섭관을 선임해 면접교섭 과정에 직접 개입시키는 제도도 새로 도입돼 이혼 후 자녀의 원만한 환경 적응을 돕는다.

미성년자의 친권박탈 청구 남용 우려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소송 전 심리 과정에 보조인이 참여해 청구인의 판단에 도움을 줘 남용을 막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길고 복잡했던 미성년자의 소송 과정에 대한 법원의 개입 시점을 앞당긴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소송 결과로 미성년자 부모의 친권이 박탈되면 현행 법률에 따라 가까운 친족에게 친권이 가고 마땅한 친족이 없을 때는 후견제도에 따른 후견인이 정해진다.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확대했다는 점은 높이 산다”면서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친권자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복지체계가 제대로 마련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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