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시키고 거짓진술 강요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자신의 동거남을 석방시키기 위해 딸에게 혼인신고를 강요한 ‘패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2012년 2월 연하남인 김모(42)씨와 동거를 시작한 신모(45·여)씨는 이듬해 봄 15살이었던 친딸 A양으로부터 “(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신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김씨와의 동거를 계속 이어 갔다. 급기야 지난해 2월에는 딸의 성폭행 피해와 임신 사실까지 알게 됐다. 그런데도 김씨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A양은 두 달 뒤 출산했다.
신씨의 패륜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구청 미혼모 지원 담당자의 신고로 김씨가 지난해 8월 구속되자 A양을 석방에 이용하기로 동거남과 공모했다. 신씨는 A양과 아이를 데리고 수차례 김씨를 면회했고, 한 달 뒤에는 구청에 허위로 김씨와 딸의 혼인신고를 한 뒤 딸에게 재판에서 자발적으로 결혼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
신씨의 음모는 A양의 법원 진술을 수상히 여긴 검찰의 조사 끝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신씨는 “아이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끝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아동보호자문단’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양과 아이는 현재 성폭력피해자지원 쉼터에서 지내고 있으며,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