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필요 재직기간 20년→10년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필요 재직기간 20년→10년으로

입력 2015-02-06 08:30
수정 2015-02-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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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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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정부는 연금을 받기 위한 필요 재직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추고, 일정 수준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 등의 계획을 공개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직자에 대해선 현재 민간 퇴직금의 최고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유지하되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5년간 연금 인상을 동결하고 연금 수급에 필요한 재직 기간은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퇴직 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을 일절 중지하는 안도 들어갔다.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5%로 축소하는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개혁안은 대타협기구 논의로 도출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이근면 처장은 “대타협기구에서 정부 입장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 준비한 안”이라며 “아직 정리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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