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결심공판에서 “승무원들이 매뉴얼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 심리로 진행된 ‘땅콩회항’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찾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비스했던 승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와 같이 말하며 “이후에 있었던 내 행동은 내 잘못이지만 승무원도 매뉴얼대로 서비스를 안 한 건 확실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매뉴얼에는 오더 베이시스, 즉 개별주문이라고 돼 있는데 당시 승무원은 물을 갖다 달라는 제 요구에 물과 땅콩과 빈 버터볼을 함께 갖다줬다”면서 “이는 명백히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승객이 개별주문 시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도록 돼 있는데 물을 갖다달라고 한 요구에 여승무원이 물과 땅콩을 갖고 온 것이 매뉴얼에 위반된다는 게 조현아 전 부사장의 주장이다.
또 “이를 지적하자 여승무원이 (매뉴얼 대로 서비스한 것이) 맞다고 말했고, 매뉴얼을 가져와 확실히 보면서 저도 확인하고 승무원에게도 설명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박창진 사무장이 오히려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는 앞서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신문에서 “관련 매뉴얼이 작년 12월 초 ‘봉지째 보여주며 먹을지 묻고, 먹겠다고 하면 작은 그릇에 담아 제공’으로 개정됐고,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결재로 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검찰은 여승무원 등이 4년간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왔지만 지적을 받지 않았는데 매뉴얼 위반이 맞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매뉴얼은 1~2명 승무원이나 다수가 자의로 판단하는게 아니다”라면서 “만약 다수의 승무원이 서비스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객실 훈련원이나 해당 팀장에게 문의해서 고칠 것을 건의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매뉴얼 위반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검찰이 “욕설과 폭행, 하기 지시, 삿대질, 파일철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라고 묻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짧게 “예”하고 답했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친 혐의는 부인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난동을 부리면서 문책한 것은 경솔했다. 반성한다”면서도 “초기에 박창진 사무장에게 화난 상태가 아니어서 박창진 사무장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치진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른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흥분한 상태여서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는지 몰랐고, 비행기를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비행기를 세우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맞지만 움직이는 비행기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비행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중지하라, 출발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박창진 사무장이 ‘이동 중이라 비행기를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는 진술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은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 옆자리에 창문이 있었고 여승무원을 세워놓고 야단칠 때 창이 보이는 방향이었다. 이동 중인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차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는지 몰랐고 비행기를 세우라고 말했지만 비행기를 되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회항은 기장이 최종 판단한 것이다. 하기 지시는 반성하지만 사무장 하기가 안전을 위협하는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부사장으로서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내리게 할 권한이 있는 것이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참 뜸을 들이다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아울러 함께 구속 기소된 여모(57) 객실승무본부 상무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통해 국토부 조사 상황 등을 보고받긴 했으나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피고인 신문 끝에 재판부가 “’왜 내가 여기 앉아있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그건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 심리로 진행된 ‘땅콩회항’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찾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아 결심공판. 박창진 사무장.
이어 “매뉴얼에는 오더 베이시스, 즉 개별주문이라고 돼 있는데 당시 승무원은 물을 갖다 달라는 제 요구에 물과 땅콩과 빈 버터볼을 함께 갖다줬다”면서 “이는 명백히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승객이 개별주문 시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도록 돼 있는데 물을 갖다달라고 한 요구에 여승무원이 물과 땅콩을 갖고 온 것이 매뉴얼에 위반된다는 게 조현아 전 부사장의 주장이다.
또 “이를 지적하자 여승무원이 (매뉴얼 대로 서비스한 것이) 맞다고 말했고, 매뉴얼을 가져와 확실히 보면서 저도 확인하고 승무원에게도 설명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박창진 사무장이 오히려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는 앞서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신문에서 “관련 매뉴얼이 작년 12월 초 ‘봉지째 보여주며 먹을지 묻고, 먹겠다고 하면 작은 그릇에 담아 제공’으로 개정됐고,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결재로 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검찰은 여승무원 등이 4년간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왔지만 지적을 받지 않았는데 매뉴얼 위반이 맞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매뉴얼은 1~2명 승무원이나 다수가 자의로 판단하는게 아니다”라면서 “만약 다수의 승무원이 서비스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객실 훈련원이나 해당 팀장에게 문의해서 고칠 것을 건의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매뉴얼 위반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검찰이 “욕설과 폭행, 하기 지시, 삿대질, 파일철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라고 묻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짧게 “예”하고 답했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친 혐의는 부인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난동을 부리면서 문책한 것은 경솔했다. 반성한다”면서도 “초기에 박창진 사무장에게 화난 상태가 아니어서 박창진 사무장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치진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른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흥분한 상태여서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는지 몰랐고, 비행기를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비행기를 세우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맞지만 움직이는 비행기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비행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중지하라, 출발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박창진 사무장이 ‘이동 중이라 비행기를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는 진술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은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 옆자리에 창문이 있었고 여승무원을 세워놓고 야단칠 때 창이 보이는 방향이었다. 이동 중인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차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는지 몰랐고 비행기를 세우라고 말했지만 비행기를 되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회항은 기장이 최종 판단한 것이다. 하기 지시는 반성하지만 사무장 하기가 안전을 위협하는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부사장으로서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내리게 할 권한이 있는 것이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참 뜸을 들이다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아울러 함께 구속 기소된 여모(57) 객실승무본부 상무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통해 국토부 조사 상황 등을 보고받긴 했으나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피고인 신문 끝에 재판부가 “’왜 내가 여기 앉아있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그건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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