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8700명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 소송

일본인 8700명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 소송

입력 2015-01-27 00:32
수정 2015-01-27 0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언론인·국회의원 포함… 아사히신문사에 위자료 청구

8000명이 넘는 일본인이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도통신은 아사히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과거 기사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언론인,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8700여명이 아사히신문사를 상대로 1인당 1만엔(약 9만원)의 위자료와 사죄 광고 게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26일 도쿄지법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사실과 다른 기사가 국제사회에 널리 퍼져 일본인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을 이끄는 와타나베 쇼이치 조치대 명예교수는 “아사히신문이 국민에게 부끄러움을 준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부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어 원고가 1만 3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사히신문은 소장을 받아 보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전쟁 때 여성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증언 등을 보도했다가 지난해 일부가 거짓으로 보인다며 기사를 취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국제사회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다. 특히 ‘일본의 관헌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관해 일본 사법부가 실체 판단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아베 신조 내각은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각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5-01-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