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확정] “내란 선동했지만 합의 안해 음모 아니다”… 헌재와 엇갈린 판단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확정] “내란 선동했지만 합의 안해 음모 아니다”… 헌재와 엇갈린 판단

입력 2015-01-23 00:32
수정 2015-01-23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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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선동·음모 판단기준 첫 제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은 결국 선동은 ‘유죄’, 음모는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결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과거 군사정권이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던 내란선동·음모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법사의 한 쪽을 장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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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최종심에 참석하기 위해 대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최종심에 참석하기 위해 대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통합진보당에 이른바 ‘혁명조직’(RO)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고, 이 전 의원 등이 내란을 선동하기는 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합의하는 ‘음모’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RO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는 엇갈리는 것이어서 이미 해산된 통합진보당 측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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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형사재판과 헌재의 해산 심판의 핵심 쟁점은 RO의 실체와 내란음모 인정 여부였다. 애초 검찰이 ‘통합진보당은 이 전 의원을 따르는 RO에 점령됐고, 이 전 의원은 RO를 기반으로 국가 내란을 준비했다’며 이 전 의원 등을 기소했고, 법무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을 근거로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은 둘로 갈라졌다.

형사재판 1심과 헌재는 검찰 측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인정했다. RO 회합에서 이 전 의원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한 건 내란선동은 물론 나아가 내란음모에도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최종심은 달랐다. 항소심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하고 1년 5개월 만에 모든 형사적 판단을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RO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 “검사의 증명이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 석연치 않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건 기록상 강령, 목적, 지휘·통솔체계가 있는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이 구성원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제보자의 진술은 추측과 의견에 해당해 증명 능력이 높지 않고, 이들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해 어떤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RO의 존재 또한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했다거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내란선동 혐의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판단이 일치했다. 대법원은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 심판과 대법원 판결은 판단 대상이 다르다”며 “법원은 형사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헌재는 유무죄가 아니라 위헌적 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어서 양쪽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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