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유죄로 끝난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로 끝난 이석기

입력 2015-01-23 00:32
수정 2015-01-23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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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9년 원심 확정…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판단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진보적 민주주의’ 몽상이 징역 9년형으로 막을 내렸다. 보수단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수호됐다”며 환호한 반면 이 전 의원은 주먹을 쥐고 “사법 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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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심 선고 공판에 담담한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심 선고 공판에 담담한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씨 등 옛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이 선고됐다.

각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는 핵심 혐의인 내란음모 혐의를 9대4 의견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내란선동 혐의는 10대3의 의견으로 유죄로 봤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인정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로 삼았던 ‘혁명조직’(RO)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 헌재 결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전원합의체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의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해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 대상과 목표에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원은 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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