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지난해 4분기 실적 이목 집중, 반복되는 불법 보조금… 뒷북 점검도
다음주 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첫 번째 성적표가 공개되는 셈이다. 단통법은 보조금 과열 경쟁을 잠재우고, 누구나 공평하게 보조금을 받게 하자는 게 골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이 시장에 안정을 가져왔는지는 의문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간의 이통시장을 짚어 봤다.이동통신 시장은 지난 주말(16~18일) 또다시 ‘보조금 대란’에 시달렸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100여일, 11월 아이폰 대란이 일어난 지 두 달 만이다. KT는 20일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SK텔레콤이) 고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며 정부의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이 같은 대란을 사전에 막고자 한 게 단통법이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뒤늦게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뒷북 치기에 그쳤다.
단통법 이후 앞다퉈 도입한 서비스들은 혼란만 남긴 채 조기에 막을 내렸다. LG유플러스를 필두로 나머지 통신사들도 도입, 운영했던 중고폰 선보상제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시행 직후 18개월 이후의 중고 단말기 가격을 미리 책정한 뒤 이를 제외한 요금만 새 단말기 할부금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18개월 후에 중고단말기 가격을 미리 할인받아 가격 부담을 낮춘다는 게 이통사들의 논리지만 결국 단말기를 반납하거나 할인받았던 요금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할인율은 제로에 가깝다. 정부가 조삼모사 정책이라며 제재에 들어가자 이통사들은 바로 이 제도를 폐지했다.
통신사들이 이득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비껴갔다. 실제 마케팅 비용 감축으로 큰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예측과 다르게 이통사들은 단통법 초기에 사용한 일회성 비용으로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단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았던 지난해 10월 말 이통 3사의 영업이익치를 9389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8000억원대로 하향 조정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1-21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