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총각 선생 신세 망친 미인계(美人計) [선데이서울로 보는 그때 그 시절]

27. 총각 선생 신세 망친 미인계(美人計) [선데이서울로 보는 그때 그 시절]

입력 2015-01-20 17:30
수정 2015-01-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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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밤 치렀는데 진짜 남편은 따로…‘경악’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8·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월 재력가의 딸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것처럼 속여 남편과 결혼했다. 이후에도 의사 행세를 하며 고급 수입차를 사는 등 사치스럽게 살았다. (후략)

<남편까지 속인 ‘한국판 화차’ 사기범 징역 5년…의사 행세하며 사치 생활, 피해자 8명에 9억 챙겨>라는 제목의 올 1월 1일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순진한 남녀의 순정을 이용한 사기범죄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모양입니다. 아래 45년 전 기사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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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서울로 보는 그때 그 시절] 27. 총각 선생 신세 망친 미인계(美人計) (선데이서울 1970년 4월 5일자)

남편과 짜고 바람기와 미모, 춤솜씨를 재산으로 정조를 팔아 교사·공무원 등의 등을 쳐온 희대의 사기꾼 부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남편은 돈을 위해 아내의 정조를 내놓았고, 아내는 남편의 묵인 아래 마음껏 육욕을 채운 치사한 부부의 행각은….

‘정인숙 피살사건’으로 뉴스의 촉각이 온통 세브란스 병원으로 쏠려 있던 3월 19일 오후 서울 동부경찰서. 안모 형사가 앞에 앉아 있는 30대 여자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은 것을 꾹 참고 달래기를 7시간.

변영주 감독의 영화 ‘화차’의 스틸컷
변영주 감독의 영화 ‘화차’의 스틸컷


미모의, 그러나 유들유들한 이 여인은 마치 외상값이라도 받으러 온 술집 마담 만큼이나 태연하게 앉아 윙크와 교태를 부리고 있었다. 이 여인이 바로 남편과 공모, 6세 연하의 고아 출신 국민학교(초등학교) 교사 윤모씨(28)의 일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이모(34) 여인.

이 여인과 윤씨가 처음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28일. 윤씨가 직장에서 배운 어설픈 춤솜씨로 찾은 것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한강 카바레.

난생 처음 가본 카바레, 휘황찬란한 불빛 속에 멍해있던 윤씨는 화사한 30대 여인의 프로포즈를 받고 들뜬 기분에 홀 내부를 몇 바퀴 돌았다. 그러자 이 여인은 홍조 띤 얼굴로 수줍은듯 사랑을 고백했다.

“사랑은 첫눈에 느껴야 해요. 선생님 같은 남성미 100%의 남자는 처음 봤어요. 결혼했으면 정말 원이 없겠네요. 나이도 많은 과부가 참 염치 없는 부탁이죠.”

달콤한 말에 윤씨도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향도 부모도 없는 천애고아 출신으로 고학으로 국민학교 교사가 된 윤씨로서는 그렇게 따뜻한 인정을 맛본 것도 처음이었다. 만난 지 딱 한달만인 12월 28일 이들 부부 아닌 부부는 서울 영등포에 살림을 차렸다. 윤씨가 모아둔 돈 중에서 10만원을 꺼내 전셋방을 얻었다.

30대의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여체와 계획적인 교태에 윤씨는 완전히 녹초가 됐다. 둘이 춤추러 가는 일 이외에는 외출도 않고 방학 동안을 꼬박 그들의 밀실에서 보냈다.

“그 여자가 필요 이상의 돈을 요구했지만 아까운 줄 몰랐습니다. 첫 남편과 헤어진 뒤 부유한 친정 덕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아내의 불편을 될 수 있는 한 덜어주고 싶었어요. 보시다시피 나한테 반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과부가 느끼는 어쩔 수 없는 공허감을 자기한테 의지하는 것 같아 동정한 것이 사랑으로 변했다고 윤씨는 말했다. 이 여인은 자기 친정이 부자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가끔 ‘친정’이라는곳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 여인과 결혼할 꿈에 젖어있던 윤씨는 TV, 전축, 선풍기를 집에 들여 놓았다. 하지만 이들의 꿈같은 행복은 개학과 함께 일장춘몽이 됐다.

외출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던 이 여인이 개학날인 2월 1일 친정에 간다면서 나갔다가 밤 늦게 돌아왔다. 2일에는 출근한 윤씨에게 청전벽력 같은 전화가 이 여인으로부터 걸려왔다. “사실은 본 남편이 있는데 우리 둘 사이를 알고 찾아왔으니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어 4일에는 이 여인이 학교로 찾아왔다. “남편이 가재도구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우리 두사람의 행복을 위해 잠시 줬다가 조용해지면 찾아오도록 하지요.”

이 여인을 철석같이 믿었던 윤씨는 사흘 뒤인 7일 살림집으로 찾아가 보고 깜짝 놀랐다. 전셋돈 중 5만원과 TV, 일제 석유난로, 은수저 3벌, 식기, 선풍기 등 가재도구를 모두 갖고 도망해버린 것이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운 윤씨에게 제2의 시련이 닥쳤다. 그로부터 5일 뒤인 12일 이 여인의 남편(39)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

다방으로 달려나간 윤씨에게 남편은 윤씨의 살림집에 있던 책 한 권을 들이밀며 “이거 네 책이지? 내 처하고 간통했다는 물증이다. 내가 네 목을 자르고 말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나는 전에 군 기관에 근무했는데 앞으로 내 처와 만나지 않을 것과 내가 가져온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일체를 포기한다는 각서와 간통사건을 재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교환하자”고 제의했다.

안 형사가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월 11일. 영등포 다방가가 이들의 이야기로 떠들썩 했을 때였다. 그 뒤 이 부부의 꼬리를 잡기 위해 꼭 35일을 보낸 안 형사가 이들의 집을 덮친 것이 3월 18일.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난 뒤인 아침 9시쯤 서울 남산 아래에 있는 2층집을 덮쳤을 때 이들은 태연했다. 오히려 “윤씨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까지 받았는데 경찰이 무슨 참견이냐”고 대들기까지 했다.

남편은 화장실에 간다고 핑계를 대고 줄행랑을 쳤다. 이 여인의 사기행각은 이렇게 끝이 났다. 그러나 이 여인이 구속됐다는 소문에 피해자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 모 부처에 근무하는 이모(37·서기관)씨, 정모(31·사무관)씨, 모 국민학교 교사 박모(31)씨 등.

이 여인의 음흉한 손길은 자기 딸의 담임교사에게까지 뻗쳤다. 맏딸(12)이 다니는 국민학교 5학년 담임 이모(34) 교사는 “몇달 전까지만 해도 가끔 학교로 찾아와 춤을 추러 가자거나 혹은 맥주를 사달라고 졸랐지만 돈이 없다고 거절해 보내곤 했다”고 전했다.

정리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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