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22일 최종판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는 22일 나온다. 대법원은 19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검찰과 변호인에게 통지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맡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은 내란음모·선동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혁명조직(RO)의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檢 ‘불법 자금’ 신학용 21일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용(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21일 오전 9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9일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의원실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한편 입법로비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한 신 의원에게도 직접 통보했다.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방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는 22일 나온다. 대법원은 19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검찰과 변호인에게 통지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맡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은 내란음모·선동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혁명조직(RO)의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檢 ‘불법 자금’ 신학용 21일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용(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21일 오전 9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9일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의원실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한편 입법로비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한 신 의원에게도 직접 통보했다.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방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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