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년 넘은 경영자도 연대보증 면제 ‘패자 부활’ 돕는다

창업 3년 넘은 경영자도 연대보증 면제 ‘패자 부활’ 돕는다

입력 2015-01-16 00:14
수정 2015-01-1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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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창조적 금융생태계 조성

앞으로 창업 기간에 상관없이 우수 기업의 경우 경영주 본인의 연대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창업 3년 이내’에만 면제됐다. 이제는 ‘평가’만 잘 받으면 기업인이 연대보증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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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지원 융자 자금으로 5년간 최대 1조 5000억원이 투입되고, 재창업 기업에 불이익이 되는 신용정보 공유도 연기된다. 한번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좀 더 쉽게 ‘패자 부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5개 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재창업 지원 내용을 담은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기존 3년으로 제한했던 우수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 면제 기준을 3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면제 범위를 ‘신규 창업자’에서 ‘창업 3년이 넘는 기존 경영자’ 등 전체 기업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내부평가등급 AA 이상인 우수 기업의 창업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 A등급도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앞서 ‘제3자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됐으나 책임경영 확립 차원에서 경영주 본인의 보증 의무는 남아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오뚝이 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조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15년 신규 공급액부터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이후 롤오버(만기연장) 부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만 약 2000~3000개 기업의 경영주들이 연대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것”이라며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실적이 미미한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상품’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A등급 이상 우수 기업에는 가산 보증료를 없애고 ‘2014년 2월 이후’로 제한했던 대상 기업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BBB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 보증료를 우선 0.5% 포인트 인하한 후 지속적으로 깎아 줄 계획이다.

‘실패자’라는 낙인도 최소화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 은행연합회에 보관되던 ‘개인회생 관련 신용정보’ 공유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실패 이력이 있는 기업주가 금융기관 이용을 못 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관련 규약을 개정해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재창업 지원에는 향후 5년간 최대 1조 5000억원을 쏟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앞으로 5년간 1조원을, 신보·기보가 같은 기간에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핀테크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등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은 늦어도 6월 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중기 M&A 특화 증권사’도 육성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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