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사설]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입력 2015-01-15 00:18
수정 2015-01-15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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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모습이 그제 공개되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폐쇄회로(CC) TV 화면을 보면 보육교사는 아이가 김치를 안 먹고 뱉어 내자 오른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한 차례 강하게 내리친다. 아이는 곧바로 날아가듯 구석에 내동댕이쳐진다. 다른 아이들은 무릎을 꿇은 채 겁먹은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본다. 이 교사는 “교육 차원에서 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네 살배기에게 무지막지한 손찌검을 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

문제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달에는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세 살배기 어린아이를 머리 높이까지 들어올렸다가 방바닥에 패대기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두 달 전에도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기 얼굴을 밀쳤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아이의 두 손목을 노끈으로 묶었다. 2년 전 부산 수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피멍이 들도록 때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전국의 어린이집이 4만 2800여개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난 것에 비례해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도 급증 추세다. 당국의 감독의 손길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보육교사를 단기간에 양성하면서 자질 검증을 제대로 못 해 생긴 부작용일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월 140만원대의 박봉에 10시간 이상 일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으로 묵묵히 봉사하고 있다. 애당초 보육교사를 해서는 안 될 자격 미달인 소수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때리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잇따라 저지르는 게 문제다.

혹시 내 아이도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을 안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어린아이를 한 번이라도 때린 교사는 영원히 자격을 박탈해야 하며 해당 어린이집도 즉각 폐쇄 조치를 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피해자가 폭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될 어린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가혹한 조치가 아니다. 정부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의 폭행을 근절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5-0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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