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법 본회의 통과 · 크루즈·마리나항만 법안도 가 · 특별감찰관 후보 선정 막판 무산
‘4·16 세월호 참사 배·보상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고 당시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의 대입 특례 근거를 마련하고, 추모공원과 같은 추모사업을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국정조사 특별위 첫 전체회의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를 마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상훈·전하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노영민 위원장,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이 밖에 1인 창조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이후 5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창업 관련 지원법안도 가결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보호자 없이 통학버스에 탄 어린이가 사고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유치원에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전 정부의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이날 본회의를 기점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오는 4월 7일까지 자원외교 국조를 진행할 것을 승인했고, 해외자원 개발에 나설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국회는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이은경 전 판사(여당 몫)를 선출했다. 대통령 측근 비리 조사를 상시 담당할 특별감찰관 후보 선정도 당초 안건에 포함됐지만, 여야가 막판 이견을 보여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일명 ‘김영란법’(부정 청탁·금품 수수 등 금지법 제정안)은 본회의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회동한 뒤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며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은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일각의 반대로 2월로 처리가 미뤄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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