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특별감찰 대상 장관급으로 확대”

새누리 “특별감찰 대상 장관급으로 확대”

입력 2015-01-09 23:54
수정 2015-01-10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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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검찰총장 등 포함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국무총리 등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의 통과에 발맞춰 특별감찰관법의 규율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을 통해 확대 적용되는 특별감찰 대상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주요 권력기관 수장 등 고위 공직자 100여명이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됐었다.

여당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도에서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장관급 이상 공무원, 청와대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각종 권력기관장을 포함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 청와대와 여당의 공직기강 확립 기조와도 연관성이 있다. 특히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시점에 특별감찰 대상 확대를 함께 추진해 청렴한 공직문화의 기반을 확실히 갖추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소위 통과에 맞춰 이제 깨끗한 대한민국, 청렴한 공직사회가 완벽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양축에서 이뤄질 때 실효적이지 않겠느냐”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특별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과 판검사가 제외된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 2월에도 특별감찰관법안을 처리하며 여론의 바람과는 달리 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과 판검사를 빼 버렸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감찰관이 국회의원과 판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였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입법부, 사법부는 김영란법을 적용받으니 중복된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논리다. 국무총리 등의 고위 공직자 역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야당도 그간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방향이 여당과는 전혀 달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부 고위 공직자로 감찰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비서관 등 ‘정권 핵심부’로의 확대를 주장해 왔다. 특히 야당은 최근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에서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 논란의 핵심이 됐다는 점을 근거로 감찰 대상에 청와대 비서관급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한 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인식”이라며 “이참에 청와대 비서관급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0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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