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었지만 우리 국민의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다. 국민 인지도가 낮으니 당연히 실행 의지도 저조하다. 국민들의 무관심 탓이 크지만 보건복지부의 무대책도 한 몫 하고 있다. 조직기증이란, 세상을 떠난 후 피부·뼈·연골·인대 및 심장판막 등을 타인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www.kost.or.kr)는 지난해 12월 중 3주간에 걸쳐 국내 20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 인식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2014년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2.4%(424명)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3년의 39.1%에 비해 약간 높아진 수치이나, 99.4%(994명)의 인지도를 기록한 헌혈이나 장기기증 인지도(98.7%, 987명), 조혈모세포(골수)기증 인지도(89.7%) 등 다른 형태의 생명나눔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본인이 생전에 기증을 약속하는 ‘희망서약’ 의사에 대해서는 긍정 42.3%(423명), 부정 12.3%(123명), 보통 45.4%(454명)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서약 의향을 보였으며, 이유로는 ‘떠나는 길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약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막연한 두려움’, ‘기증과 서약에 거부감이 들어서’, ‘내가 먼저 나서서 실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등이 많았다.
생전 기증 의사 여부에 따라 기증 의사가 크게 갈린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희망서약이 실제 기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기증지원본부 측은 설명했다.
생전에 인체조직 기증 의사를 밝힌 가족이 사망할 경우, 전체 응답자의 64.4%(644명)가 기증에 동의하겠다고 응답했으며, 동의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7.5%(75명)에 그쳤다. 이유로는 ‘생명 나눔에 공감해서’(66.3%, 663명), ‘고인의 의사를 존중해서’(66.1%, 661명) 등(중복응답)이 많았다. 본부 측은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인체조직 기증희망 서약자는 평소 가족에게 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인체조직 기증 의향을 말하지 않았으나 의료진에게 권유를 받은 경우, 전체 응답자의 27.6%(276명)만이 기증에 동의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시신훼손에 대한 죄책감과 부담감’(63.4%, 634명), ‘고인의 평소 뜻에 반하는 일이어서’(37.4%, 374명), ‘가족·친지의 반대가 심할 것 같아서’(22.2%, 222명) 등(중복응답)이 많았다.
또 가족의 인체조직 기증 동의에 대한 심정으로는 ‘자부심이 들 것 같다’는 응답이 45.1%(451명)로 가장 많았으며, ‘죄책감이 들 것 같다’는 응답도 15.2%(152명)나 됐다.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예우도 중요한 것으로 꼽혔다. 유가족으로서 원하는 예우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 및 지자체 시설물 이용로 감면 등의 혜택’(66.5%, 665명), ‘추모관 운영’(25.2%, 252명)가 많았으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15.5%(155명)나 됐다.
인체조직 기증 서약시 선호하는 기관으로는 병원(52%, 520명), 서약 기관(1.3%, 513명), 주민센터 및 구청(42.9%, 429명), 보건소(39.9%, 399명) 순으로 꼽혀 병원과 의료진이 생명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오는 29일부터 일부 개정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될 보건복지부의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기증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증자등록제 및 기증희망자등록제 시행과 함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신설, 조직기증자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실효성있는 실천의지를 갖지 않으면 인체조직 기중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만 바란다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서종환 이사장도 “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물론 생명나눔 단체와 병원, 의료진 등이 함께 동참해 국민들이 인체조직 기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www.kost.or.kr)는 지난해 12월 중 3주간에 걸쳐 국내 20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 인식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2014년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2.4%(424명)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3년의 39.1%에 비해 약간 높아진 수치이나, 99.4%(994명)의 인지도를 기록한 헌혈이나 장기기증 인지도(98.7%, 987명), 조혈모세포(골수)기증 인지도(89.7%) 등 다른 형태의 생명나눔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본인이 생전에 기증을 약속하는 ‘희망서약’ 의사에 대해서는 긍정 42.3%(423명), 부정 12.3%(123명), 보통 45.4%(454명)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서약 의향을 보였으며, 이유로는 ‘떠나는 길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약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막연한 두려움’, ‘기증과 서약에 거부감이 들어서’, ‘내가 먼저 나서서 실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등이 많았다.
생전 기증 의사 여부에 따라 기증 의사가 크게 갈린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희망서약이 실제 기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기증지원본부 측은 설명했다.
생전에 인체조직 기증 의사를 밝힌 가족이 사망할 경우, 전체 응답자의 64.4%(644명)가 기증에 동의하겠다고 응답했으며, 동의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7.5%(75명)에 그쳤다. 이유로는 ‘생명 나눔에 공감해서’(66.3%, 663명), ‘고인의 의사를 존중해서’(66.1%, 661명) 등(중복응답)이 많았다. 본부 측은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인체조직 기증희망 서약자는 평소 가족에게 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인체조직 기증 의향을 말하지 않았으나 의료진에게 권유를 받은 경우, 전체 응답자의 27.6%(276명)만이 기증에 동의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시신훼손에 대한 죄책감과 부담감’(63.4%, 634명), ‘고인의 평소 뜻에 반하는 일이어서’(37.4%, 374명), ‘가족·친지의 반대가 심할 것 같아서’(22.2%, 222명) 등(중복응답)이 많았다.
또 가족의 인체조직 기증 동의에 대한 심정으로는 ‘자부심이 들 것 같다’는 응답이 45.1%(451명)로 가장 많았으며, ‘죄책감이 들 것 같다’는 응답도 15.2%(152명)나 됐다.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예우도 중요한 것으로 꼽혔다. 유가족으로서 원하는 예우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 및 지자체 시설물 이용로 감면 등의 혜택’(66.5%, 665명), ‘추모관 운영’(25.2%, 252명)가 많았으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15.5%(155명)나 됐다.
인체조직 기증 서약시 선호하는 기관으로는 병원(52%, 520명), 서약 기관(1.3%, 513명), 주민센터 및 구청(42.9%, 429명), 보건소(39.9%, 399명) 순으로 꼽혀 병원과 의료진이 생명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오는 29일부터 일부 개정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될 보건복지부의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기증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증자등록제 및 기증희망자등록제 시행과 함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신설, 조직기증자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실효성있는 실천의지를 갖지 않으면 인체조직 기중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만 바란다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서종환 이사장도 “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물론 생명나눔 단체와 병원, 의료진 등이 함께 동참해 국민들이 인체조직 기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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