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유병언 딸 한국 가라” 유씨 “항소”… 수년 걸릴 듯

佛법원 “유병언 딸 한국 가라” 유씨 “항소”… 수년 걸릴 듯

입력 2015-01-08 00:30
수정 2015-01-0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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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유 씨는 이 결정에 항소하기로 해 실제 한국 인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파리 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바르톨랭 판사는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씨가 한국에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법원뿐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유씨의 한국 송환까지는 앞으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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