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중간 수사결과] 檢, 세계일보 측 사실 확인 노력 여부에 초점

[정윤회 문건 중간 수사결과] 檢, 세계일보 측 사실 확인 노력 여부에 초점

입력 2015-01-06 00:36
수정 2015-01-0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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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수사 어떻게 되나

5일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5일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28일 인용 보도한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에 담긴 국정 농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해당 보도를 한 기자들을 사법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명예훼손 수사는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와 보도 자체의 위법 여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보도에 인용된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짓고 1단계 수사를 마쳤다. 검찰은 앞으로 세계일보 측이 문건 내용을 얼마만큼 진실하다고 믿고 보도했는지, 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의 언론 보도 관련 판례에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형법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문건 입수 경위를 떠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공식 생산한 문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믿을 만했다는 세계일보의 주장에 반박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다.검찰은 이 밖에도 청와대 문건 파문 이후 난무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 비선 실세 의혹을 모아 청와대 비서진과 정씨, 김종 문체부 제2차관 등 12명을 고발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야당은 이 사건이야말로 비선 실세 의혹을 밝힐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한 달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돈거래를 밝히지 않는 한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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