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20세→18세 법안 제출
오는 26일 시작하는 일본 정기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여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구상이나 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론이 제기되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은 여야가 오는 정기국회에서 선거권(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연령을 기존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4일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중의원에 제출됐지만 중의원 해산으로 폐안이 됐다. 지난해 6월 국민투표 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국민투표법이 통과된 데 이은 조치다. 헌법 개정을 위한 정비 절차였던 국민투표법 개정에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자민당은 ‘결당 이래의 목표’인 헌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 자민당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공산당과 사민당을 제외하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비롯한 6개 당과 함께 초당파 개헌 프로젝트팀을 꾸려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내에서는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헌법 개정의 원안을 정리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 그해 여름 참의원 선거와 동시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일정이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자민당은 공명당과 더불어 중의원에서는 3분의2가 넘는 의석을 점하고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과반을 넘는 데 그치고 있어 개헌 세력 확대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또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이 성사되기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을 위해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산케이신문은 현행 2년 연임으로 6년까지 가능한 자민당 총재 임기를 3번 연임해 9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난달 총선 승리 직후 총리 주변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오는 9월 치러질 총재 선거에서 재선될 경우 총재 임기는 2018년 9월까지다. 임기 연장의 표면적인 이유는 아베 총리가 유치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총리의 숙원인 헌법 개정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뜻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이나 니카이 도시히로 총무 회장 등은 임기 연장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 자민당 간부는 신문에 “아베 정권의 장기화는 ‘포스트 아베’ 후보가 자라지 않는 토양을 만들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당의 힘이 약해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5-01-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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