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50만원으로 늘어나는 ‘실버론’ 어떻게 받나

7월부터 750만원으로 늘어나는 ‘실버론’ 어떻게 받나

입력 2015-01-02 00:02
수정 2015-01-0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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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연금수령액의 최대 2배까지 공단 직원이 찾아가는 서비스도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에서 노후긴급자금으로 빌릴 수 있는 ‘실버론’의 한도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자율도 시중 은행보다 낮아 꼭 필요할 때 빌려 쓰면 든든한 비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대출받는지 모르는 노인들이 많고 신청 조건도 의외로 까다롭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버론의 대상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이다. 전국의 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동이 불편한 노인은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 자격과 대출 사용 조건은 제한적이다. 연금 지급이 중지 혹은 정지됐거나 국민연금기금에서 빌린 다른 돈을 갚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과 재외동포, 국외 거주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용도는 의료비와 배우자 장례비, 전·월세 자금, 재해복구비 등으로 제한된다. 돈을 쓰고 난 다음에 실비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의료비는 본인과 배우자의 치료나 요양에 들어간 돈으로 국한된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나 건강 진단, 보약 등에 쓴 돈은 안 된다. 전·월세 자금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대출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지만 개인마다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까지만 빌릴 수 있다. 예컨대 매달 연금을 13만 5000원씩 받는다면 한도액은 324만원(13만 5000원×12개월×2)이다. 의료비로 300만원을 썼다면 전액 대출이 가능하지만 400만원을 쓴 경우엔 324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지난달 기준으로 연 2.75%다. 분기마다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올 1분기에 이자율이 다시 조정된다. 대출금은 원리금을 일정액씩 쪼개 갚아 나가야 한다. 매달 연금 수령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연체 이자는 대출 이자의 2배(연 5.5%)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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