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네이버 인터넷은행 못 만든다

다음카카오·네이버 인터넷은행 못 만든다

입력 2015-01-02 00:02
수정 2015-01-02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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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은행 설립안 구체화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허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유력하게 거론되는 ‘다음카카오 은행’이나 ‘네이버 은행’ 등은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 개설 때 반드시 고객 얼굴을 확인하도록 했던 실명 확인은 비대면(非對面) 방식도 일부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 창구를 직접 찾지 않아도 된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20여년 만의 큰 변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금융(파이낸스)과 기술(테크놀로지)이 결합한 핀테크 혁명은 시대적 흐름이고, 인터넷은행은 (이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필연적 수단”이라면서 “하지만 지금도 우리 금융권이 대형사 위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삼성, LG 등의 재벌 그룹은 물론 네이버나 다음 등 대기업에 준하는 정보기술(IT)기업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은 네이버나 다음보다 규모가 작은 IT기업 위주로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인터넷은행이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만 예금,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 당국은 특화된 인터넷은행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 자본금 요건을 시중은행(1000억원)과 지방은행(250억원)의 중간인 500억원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실명 확인 방식에서도 큰 폭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인터넷은행은 계좌 개설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 얼굴을 봐야 하는’ 현행 방식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탄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 확인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기반 구축안’을 이달 중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할 예정이다.

당국이 검토 중인 비대면 방식은 금융회사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거나 자동응답전화(ARS)로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다. 장기적으로는 화상 통화나 생체 인식도 고려하고 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실명 거래를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IT의 발달로 직접 보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나 ARS 인증으로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졌다.

산업자본에는 은행 의결권을 4%까지만 허용해 주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조항에 대해서도 일부 예외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기업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대신 4% 초과 의결권을 허용해 주는 방식이다. 일본은 인터넷은행에 산업자본이 20%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이미 법을 고쳤다.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되면 선택권이 많아져 고객에게도 유리하다.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가 절감되는 만큼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대출 금리와 수수료를 싸게 책정할 수 있다. 24시간 가동 체제라 은행 영업 시간(오전 9시~오후 4시)에 구애받지 않는다. 다만,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 책임을 강하게 묻는 쪽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서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들어서려면 금산분리와 실명제법을 근본적으로 손대야 하는데 이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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