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조응천이 박지만에게 전달했다”

“정윤회 문건, 조응천이 박지만에게 전달했다”

입력 2014-12-29 00:04
수정 2014-12-29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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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마무리 수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가 박관천 경정,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사법 처리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청와대 내부 감찰 결과와 엇비슷한 결말이다. 검찰은 다음달 5일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 수사는 박 경정을 기소하며 유출 수사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박 경정이 지난 19일 구속된 뒤 기존과 일부 다른 진술을 하며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이 조 전 비서관에게서 박 회장 쪽으로 넘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박 회장은 조 전 비서관에게서 간접적으로 정씨 문건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로가 기존 ‘박 경정→최모, 한모 경위→언론, 대기업’ 외에 추가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정씨 문건’이 작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건을 ‘제3자’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자는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근무 당시인 올해 1월 정씨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10명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문건 내용은 허위라고 결론지은 상태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감찰 업무 중 입수한 정보를 박 회장에게 누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또 문건 내용의 진위를 떠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외부에 전달한 만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정씨 문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날 조 전 비서관의 자택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이 같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새벽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며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못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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