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마무리 수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가 박관천 경정,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사법 처리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청와대 내부 감찰 결과와 엇비슷한 결말이다. 검찰은 다음달 5일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검찰은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이 조 전 비서관에게서 박 회장 쪽으로 넘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박 회장은 조 전 비서관에게서 간접적으로 정씨 문건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로가 기존 ‘박 경정→최모, 한모 경위→언론, 대기업’ 외에 추가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정씨 문건’이 작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건을 ‘제3자’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자는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근무 당시인 올해 1월 정씨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10명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문건 내용은 허위라고 결론지은 상태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감찰 업무 중 입수한 정보를 박 회장에게 누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또 문건 내용의 진위를 떠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외부에 전달한 만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정씨 문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날 조 전 비서관의 자택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이 같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새벽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며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못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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