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섬유업체 벤텍스, 아웃도어업체 컬럼비아 특허 소송서 완승… “영업손실 민사訴 제기”
국내 중소 섬유 업체가 전 세계 5대 아웃도어 업체로 꼽히는 미국 컬럼비아와의 특허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글로벌 업체의 무차별 공격에 ‘선제적 역공’을 펼친 게 주효했다.고경찬 벤텍스 대표
앞서 벤텍스는 지난해 4월 컬럼비아의 특허 침해 경고에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특허법원(제4부)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벤텍스의 손을 들어 줬다.
고경찬 벤텍스 대표는 “한국 중소기업도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면서 “그간 입은 영업상 손실에 대해 (컬럼비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컬럼비아가 벤텍스의 발열 원단인 메가히트 RX가 자사 ‘옴니 히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컬럼비아의 판매 중지 요구에 벤텍스는 역으로 국내 특허 심판원에 컬럼비아의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벤텍스 측은 10만여건에 달하는 특허를 하나하나 분석해 방어와 회피를 위한 특허까지 모두 검토한 게 승소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컬럼비아가 주장하는 특허가 1980년대에 이미 만료된 영국의 특허를 베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번 판결로 옴니히트 관련 특허는 국내에서 효력을 잃게 된다.
고 대표는 “중소기업이 특허 공격을 받게 되면 방어에만 급급한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있다”면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발열소재 판매에 더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공하는 ‘IP(지식재산권) 연구·개발(R&D)과제’를 통해 특허 대응 전략에 대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던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벤텍스는 원천기술로 특허 73건을 획득하고 있는 업체다. 특히 국내 원단 기업으로는 최초로 미국 나이키사의 기술 개발 파트너로 등록돼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1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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