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보법 위반’ 잇단 압수수색…통합진보당 해산에 ‘공안 바람’

檢 ‘국보법 위반’ 잇단 압수수색…통합진보당 해산에 ‘공안 바람’

입력 2014-12-23 00:00
수정 2014-12-2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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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대표·목사 등10명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전후로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한껏 의욕을 보이면서 ‘공안 정국’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양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국보법 위반 사건 두 건의 관련자 10명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일에도 ‘종북 논란’을 빚은 토크콘서트와 관련,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재미교포 신은미(53·여)씨를 3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이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시민단체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대표 이모(44)씨 등 회원 9명의 주거지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씨 등 9명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연방통추’,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연방제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조문 목적으로 공동대표 황모(38·여)씨를 밀입북시켰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57)씨의 경기 김포 주거지와 사무실 등 3곳도 압수수색했다. 목사 이씨는 지난해 11월 독일의 친북 성향 단체인 ‘재(在)독일 동포협력회의’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박모씨 등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세미나에서 “애기봉 등탑 점등은 남측의 대북심리전”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 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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