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지시 윗선’ 조현아냐 임원이냐

‘증거인멸 지시 윗선’ 조현아냐 임원이냐

입력 2014-12-20 00:00
수정 2014-12-2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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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한항공 임직원 줄소환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증거인멸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대한항공 임직원을 줄줄이 소환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물론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객실 담당 여모(57) 상무에 대해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19일 전날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던 여 상무를 재소환하는 한편 복수의 대한항공 임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 여 상무는 “다시 조사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전날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인정한 것이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이메일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박창진(44) 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이날 소환된 다른 임직원들 또한 조직적으로 은폐·축소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

검찰은 통신기록과 임직원 진술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시도를 직접 지시했거나 묵인했을 개연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 등 임직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전후 상황을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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