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박 문건 = 박 경정 소설’ 결론…무고죄 추가해 영장

檢 ‘정·박 문건 = 박 경정 소설’ 결론…무고죄 추가해 영장

입력 2014-12-19 00:00
수정 2014-12-1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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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로 재구성해 본 ‘문건 파문’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 ‘정씨의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 등의 보고서는 물론 지난 5월 청와대에 제출된 ‘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 보고서까지 모두 박관천(48) 경정이 허위의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검찰이 마침표를 찍을 모양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윗선의 지시를 받았거나 제3자와 공모했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권력 암투설’은 한 경찰관의 허위 보고서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결론 날 공산이 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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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8일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문서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때와는 달리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박 경정은 지난 4월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에 대한 세계일보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피해자로 꾸미고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경찰관, 대검 수사관 등이 반출한 것처럼 작성한 경위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경위서가 형식상 보고서이지만 문건을 훔치고 유출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와 다름없다고 보고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추가 수사를 통해 ‘미행설’ 문건과 관련, 박 경정에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7년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 비서실장을 끝으로 ‘야인’ 생활을 하던 정씨가 ‘비선 실세’라는 얘기는 정치권 술자리의 안줏거리였으나 지난 3월 시사저널의 미행설 보도 이후 ‘정설’로 둔갑하기 시작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잠시 주춤하던 논란은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정씨 문건’을 보도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게 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지금까지 수사 경과로 보면 논란이 된 박 경정의 보고서·경위서 내용은 대부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행 보고서의 경우 지방 근무 시절 알게 된 경기 남양주 유명 카페 주인의 아들 A(49)씨를 등장시켰다. 박 경정에게 ‘A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고 알려 줬다는 전직 경찰관 B씨는 보고서에 미행이 이뤄진 시기로 언급된 지난해 11~12월엔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 박 경정은 역시 지방 근무 때 B씨와 인연을 맺었다. 검찰 조사에서 B씨는 “박 경정과 통화할 때 A씨가 젊었을 때 오토바이를 탔고 지금은 안 탄다는 얘기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오토바이를 몰지도 않는 사람을 ‘미행자’로 적은 것은 박 경정 머리에서 나온 ‘소설’이었다는 이야기다. ‘정씨 문건’에 언급된 서울 강남의 J중식당 회동도 사실이 아니었다. 또 유출 경위서에서 언급된 5명 역시 그가 끼워 맞춘 인물들로 문건 유출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 한 명의 허풍 보고서와 이를 믿어 준 상관(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때문에 대한민국 핵심 권력부가 1년 가까이 갈등을 겪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박 경정이 ‘미행 보고서’를 작성해 박 회장 측에 건넨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의 문건 작성 및 반출에 연루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과제다. 조 전 비서관은 “나도 속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모(사망) 경위와 함께 지난 9일 체포됐다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한모 경위는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에 문건을 직접 유출하지 않고 구두로 내용을 전한 데다 현재 입원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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