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檢 고발하고 대한항공 운항정지 등 처분키로
정부가 ‘땅콩 회항’ 파문을 일으킨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6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 조현아 고발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가급적 서둘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운항규정 위반과 거짓 진술 회유, 허위진술 등 3가지에 대한 운항정지는 각각 7일씩 총 21일에 해당하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 4000만원이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보강조사에서 위법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운항정지는 원칙적으로 전 항공기나 해당 노선,특정 항공기에 대해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노선 운항정지가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인천∼뉴욕 노선에서 상당기간 운항을 못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장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기장이 승무원을 통솔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조 전 부사장의 탑승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위력(지위를 이용한 압박)에 의해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과 관련해 항공법에 개인을 처분하는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는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라면서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오는 17일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증거인멸 등이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등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회사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 등 직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회유 및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온 만 큼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증거인멸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