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등이 고소… 법적인 근거는 갖춰 보도前 진위 확인 얼마나 했느냐가 초점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에 담긴 내용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허위로 결론 난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으로 세계일보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세계일보 측이 문건 내용의 진위 확인 작업을 얼마나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검찰 관계자는 16일 “문건 내용의 진실 규명과 명예훼손 여부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우선 고소·고발인의 처벌 의사가 필요하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 기자들을 고소한 정씨, 세계일보 사장 등 간부들도 함께 고소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8명은 이미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근거는 마련된 셈이다.
문건 내용이 허위로 귀결된 만큼 세계일보의 보도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 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도 사라진다.
검찰은 문건이 전언 형태로 작성된 점을 근거로 문건의 신빙성을 의심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앞서 최소한의 확인은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됐다는 사실이 분명한 만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내용을 믿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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