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항공법 위반’ 등 조사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17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애초 고발된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 외에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건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5일 박창진(44) 사무장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응하지 않아 체면만 구겼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이날 당시 기내 상황을 목격한 승무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조 전 부사장에게 17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여연대 고발장에 나온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 주된 수사 대상”이라며 “각 죄명이나 적용 법규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 자세히 살펴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대상은 조 전 부사장뿐”이라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조사를 충분히 끝냈고 재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확인됨에 따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등석 승객 박모(32·여)씨와 박 사무장 등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 손등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박 사무장을 보강 조사하는 데 실패한 국토부는 16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가 12일 검찰 조사에서 “욕설에 폭행까지 했고 회사 측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이라 회사 측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전날 “검찰이 CVR(조종석음성기록장치) 등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초법적 행위”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를 운영한 사람들에 대한 행정 조치, 제재, 형사고발 조치 등을 위해 항공 정보가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당 항공기 기장을 범죄자 취급하는 검찰과 국토부의 태도도 비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2-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