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언’ 잇단 증언… 퇴로 막힌 조현아

‘폭행·폭언’ 잇단 증언… 퇴로 막힌 조현아

입력 2014-12-15 00:00
수정 2014-12-1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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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승무원 어깨 3m 밀쳤다” ‘땅콩 회항’ 일등석 승객 검찰 증언

‘땅콩 회항’과 관련, 지난 5일 뉴욕발 KE086편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일등석 승객 박모(32·여)씨 등이 잇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해명을 뒤엎는 진술·증언(표 참조)을 내놓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검찰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대한항공이 도덕적 치명상을 입는 것은 물론 조 전 부사장 등의 형사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공기 블랙박스를 외부기관에 복원 의뢰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이번 주 중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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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당시 일등석에 탔던 박씨는 지난 13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조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은 채 (서비스)매뉴얼을 찾는 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위력으로 밀었다”며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를 탑승구 벽까지 약 3m를 밀었다”고 밝혔다. 이어 “승무원에게 파일을 던지듯이 해서 가슴팍에 맞고 떨어졌다”고 증언했다. 앞서 “욕설과 폭행은 없었다”(대한항공)거나 “(폭언·폭행은) 처음 듣는 일”이라는(조 전 부사장) 등의 해명과 배치된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견과류 서비스와 관련, 대한항공은 “마카다미아넛은 승객 의향을 물은 뒤 접시에 담는 것이 규정”이라며 “사무장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사무장은 “‘견과류를 포장 상태로 준비해 보여 준다’는 매뉴얼을 숙지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조 전 부사장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항공법 위반 여부의 핵심인 회항 결정에 대해 대한항공은 “기장과 합의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당장 연락해서 비행기 세워. 나 비행기 못 가게 할 거야’라고 했다. 오너의 따님인 그분 말을 어길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승객 박씨도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그럼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도 잘못’이라며 내릴 것을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 전 부사장을 불러 항공법 위반(항공기 항로 변경죄)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항공법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대한항공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수거한 조종실음성녹음장치(CVR) 등이 담긴 블랙박스 복원도 서두르고 있다. 승객 박씨가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친구에게 전한 모바일메신저 내용도 분석 중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탑승 전 지인들과 함께 와인 1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14일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의 집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한 채 사과 쪽지를 남기고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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