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베트남 FTA 농수산물 ‘통 큰 양보’ 논란

韓·베트남 FTA 농수산물 ‘통 큰 양보’ 논란

입력 2014-12-12 00:00
업데이트 2014-12-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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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자·고구마 등 전체 77% 개방, 中 농산물 베트남 통해 들어올 수도…자동차는 3000㏄이상… “수혜 미미”

지난 10일 체결한 한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통 큰 양보’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FTA보다 개방 폭이 넓어진 농수산물 개방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베트남 FTA와 관련해 “한·중 FTA보다 농산물이 더 많이 개방된 건 사실”이라면서 “한·중 FTA에서는 민감품목을 1단계에서 제외했지만 베트남은 쌀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관세 철폐를 허용한 농산물 개수는 1612개이지만 이 중 아세안 FTA에서 이미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된 항목이 1087개다. 따라서 양허 대상 525개 가운데 감자, 고구마 등 122개가 실질적으로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수산물은 아세안 FTA 당시 629개 양허 대상 가운데 관세가 철폐된 438개를 제외한 191개 가운데 피조개, 복어, 넙치 등 73개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새우 등 7개는 저율할당관세를 적용받게 했다. 즉 전체 농산물 가운데 75%(1209개)가 개방된 것을 포함해 농수산물을 합쳐 76.8%(1729개)가 사실상 10년 내 문이 열리는 셈이다. 20년 이내 또는 양허제외(초민감 품목)로 상당수 분류된 중국산 농수산물의 10년 내 개방률은 31.3%(702개)다. 중국에서 수확한 농수산물이 베트남으로 수출된 뒤 단순 가공을 거쳐 베트남산으로 둔갑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정책관은 “농산물은 완전 생산 기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정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면서 “마늘, 오징어 등 민감 품목은 이번 개방에서 뺐고 베트남은 냉동시설이 부족해 수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냉동, 기타 농수산물만 개방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직물, 여성 정장 등 의류, 합판 등 87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데 반해 베트남은 즉시 철폐 항목이 하나도 없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정책관은 “베트남이 당장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싶어 했다”면서 “우리는 개방의 피해보다는 개방에서 얻는 이익이 크다”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통 큰 양보’라는 지적을 강하게 부인했다.

자동차 수출 개방 기준을 3000㏄ 이상으로 한 데 대해 개방 폭이 미미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베트남은 특성상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나라이고 합작 형태의 한국 기업 3곳을 포함해 13개 기업이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어 완성차 수출은 경쟁에서 많이 어렵다”면서 “따라서 조립 형태의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 개방에 더 집중했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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