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입법, 연말국회로 무더기 이월될듯

쟁점입법, 연말국회로 무더기 이월될듯

입력 2014-12-07 00:00
수정 2014-12-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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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법, 부동산3법, 북한인권법 등 즐비

오는 9일 종료하는 정기국회는 12년만에 헌법에 명시된 법정 시한내 예산안 처리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당연한 일이어야 하지만, 여야 모두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의미있는 성과다.

다만 세월호 정국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며 9월부터 두달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며 11월 이후 한달 남짓한 기간만 상임위가 가동된 것은 19대 국회 들어 선언한 ‘일하는 국회’ 취지를 무색게 한 게 사실이다.

올 정기국회 들어 여야가 처리한 법안수는 현재 103건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수만 채운 측면이 없지 않다.

올해 내내 정국에 암운을 드리운 세월호 사태로 상반기 정기국회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장기 계류된 법안을 시한에 쫓겨 정기국회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한꺼번에 처리한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회 정상화 이후에는 예산 시한 맞추기에 급급해 정작 국회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법안 심사에는 거의 손을 놓으면서, 세월호특별법 등 일부 굵직한 법안을 제외하고는 여야간 비쟁점 법안들만 주로 통과됐을 뿐 북한인권법, 공무원연금법, 김영란법 등 주요 법안들은 대부분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나마 예산부수법 마저 지난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며 정상적인 상임위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 형식으로 편법 처리돼 졸속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야심차게 내놓은 경제·민생법안도 제대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부동산 3법 등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북한인권법도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임위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고용차별 해소법, 최저임금 인상법,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위한 25건의 법안을 ‘업앤다운(Up & down) 풀뿌리 민생법안’으로 명명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역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8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소집해 민생법은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상임위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면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100여건의 안건을 비롯해 법사위 심사중인 200여건의 비쟁점법 가운데 일부만 통과시키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7일 “쟁점이 크지 않은 법 가운데 일부를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격적인 쟁점법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간 이견이 없고 쟁점이 되지 않는 법안은 굳이 처리를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본격적인 ‘입법전쟁’은 정기국회를 넘기고 나서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재개정을 거론하고 있어, 구체적인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지만 일정 시간을 넘길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 등을 부활시켜 표결처리를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으로 상임위가 무력화하고 충분한 심사를 보장하지 못하는 조항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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