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내용만 조사땐 비판 부담… 실체 밝히자니 과잉 수사 우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명예훼손 수사 범위를 놓고 검찰의 고민이 깊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4일 “‘법대로’ 고소장에 나온 내용만 수사하면 되는데 그러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거고 국민 관심사인 점을 고려해 사건 실체까지 파헤친다고 나서면 과잉수사라는 지적을 받을 것”이라면서 “고소장이 접수됐을 때 수사 범위·대상 등을 놓고 수뇌부의 고민이 컸다”고 토로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짚어보면 검찰은 일단 고소된 내용에 한정된 수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씨와 대통령 측근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회동한 장소로 문건에 등장하는 식당 3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씨 등이 지난달 28일자 세계일보의 문건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에 나온 장소에서 실제 모임이 있었는지, 특히 정씨가 참석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열쇠”라며 “이를 확인해야 수사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동이 없었다면 문건에 언급된 국정개입 의혹은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쪽 수사에 대해선 극히 신중한 모습이다.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문건에서 회동 연락책으로 등장하는 김춘식 행정관만 불렀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3인 소환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고소인 조사는 8명 중 누굴 하든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이 근무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여부도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의 성격도 ‘감찰 보고서’가 아닌 ‘동향 보고서’로 규정한 상태다.
수사 확대를 원치 않는 분위기는 고소인 쪽에서도 읽힌다. 청와대 측과는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한 정씨도 모든 언론이 국정 개입, 권력 암투 등과 관련해 갖가지 의혹을 쏟아내는 상황이지만 오로지 지난달 28일자 세계일보에 나온 문건 내용만을 명예훼손 대상으로 한정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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