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문] 與도 “특별감찰관 임명하자”… 정윤회 문건 파문 ‘1호 사건’ 되나

[정윤회 문건 파문] 與도 “특별감찰관 임명하자”… 정윤회 문건 파문 ‘1호 사건’ 되나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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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헛바퀴 특별감찰관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의혹 사건’으로 야권에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법 시행 후 반 년간 공전하던 특별감찰관제가 이번을 계기로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비박근혜계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4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 법은 통과됐지만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빨리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감찰 대상을 좀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솔직히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감찰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번 사건을 특별감찰관제 ‘1호 사건’으로 감찰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을 갖는 특별감찰관제를 본격 가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언제든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6월 발효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의 비위행위 감찰을 담당한다. 국회가 15년차 이상 법조인 중 후보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1인을 임명한다. 앞서 여야는 민경한 변호사 등 3인을 추천키로 했으나 일부 후보가 고사한 뒤 지금껏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좀 더 일찍 제도가 시행됐더라면 이번 사건도 사전에 막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더라도 활동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민간인 신분인 정윤회씨는 물론 정호성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도 감찰 대상이 아니다. 또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은 만큼 특별감찰관의 개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작동하면서 임명 절차가 이대로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특별감찰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건 검찰 수사로는 비선 개입 의혹을 파헤칠 수 없다는 불신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특별감찰관 임명이 순조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4-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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