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 여중생 임신시킨 유부남 무죄 논란

딸뻘 여중생 임신시킨 유부남 무죄 논란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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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여학생 “성폭행당했다” 고소… 대법, 40대 남성과 연인 인정

자신의 아들보다 두 살 위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출산까지 하게 한 40대 유부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성폭행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의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18)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B(4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던 A양을 만났다. 당시 15세로 큰 키에 예쁘장한 외모를 지닌 A양에게 끌린 B씨는 “연예인 해 볼 생각이 없느냐”며 접근했다. 며칠 뒤에는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다. B씨는 이듬해 3월 A양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별을 통보했지만 A양이 자살을 시도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자 가출을 권유해 자신의 집에서 살게 했다. 얼마 뒤 B씨는 사기 및 공갈 사건으로 구속됐고, A양과 가족은 2012년 9월 출산 직후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A양이 출산 전까지 거의 매일 면회를 오거나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냈다”며 성관계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부모 나이와 비슷한 남성을 만난 지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하게 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 판단을 한 뒤 형량을 징역 9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접견 횟수나 대화 내용, 편지 내용은 물론 편지에 형광펜을 사용해 하트 표시 등 각종 기호를 그리고 스티커로 꾸민 점 등으로 미뤄 A양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봤다.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B씨는 무죄가 됐다. 현행법은 만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은 처벌할 수 있지만 13세 이상부터는 대가성이 확인되거나 위계·위력에 의한 게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위계’(거짓, 속임수) 부분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공소사실에 따라 위력 여부는 판단했지만 위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양의 변호를 맡은 백성문 변호사는 “B씨가 연예인을 시켜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 혐의 입증이 더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개정 의견도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만 13세에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 검사는 “현행법은 청소년의 다른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13세가 넘으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허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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