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영상 녹화…경찰 입맛대로 ON 피의자 인권 OFF

진술 영상 녹화…경찰 입맛대로 ON 피의자 인권 OFF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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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2010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절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던 진모(당시 30세)씨 등 피의자 21명이 경찰관에게 고문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양천서 관계자들은 폐쇄회로(CC) TV 사각지대에서 피의자들의 머리를 밟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로 팔을 꺾어 올리는 ‘날개꺾기’ 등의 고문으로 손쉽게 자백을 받아냈다. 파문이 일자 경찰은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관 5명을 파면했다.


경찰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도입한 진술 영상 녹화제도가 여전히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화가 의무조항이 아닌 수사관의 선택사항인 데다 녹화실 등 관련 인프라도 경찰서마다 들쭉날쭉한 탓이다.

16일 경찰청이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의 31개 일선 경찰서에서 녹화된 진술 영상은 7878건이었다. 서울 지역의 경찰서에 마련된 진술 영상녹화실은 총 120개이니 한 곳당 평균 246건을 녹화한 셈이다. 하지만 편차는 컸다. 금천경찰서에서는 지난해 605건이 녹화된 반면 종로경찰서는 62건에 그쳤다. 진술 영상녹화실 숫자도 고문 사건이 벌어졌던 양천경찰서는 10개를 갖춘 반면 성북경찰서는 1곳에 불과했다.

경찰서별 녹화 현황이 제각각인 까닭은 녹화 여부가 수사관 재량이기 때문이다. 진술 영상 녹화는 2008년 형사소송법에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규정 조항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경찰청은 2010년 양천서 고문사건을 계기로 마약·절도 사건에 대해 녹화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지난해 피의자나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영상 녹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 녹화 영상은 법정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사건이 많을수록 번거롭고 귀찮은 영상 녹화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강압수사나 진술 조작을 막겠다는 제도의 취지도 일부 퇴색됐다. 실제로 지난 2월 강남경찰서에서는 진술영상녹화실에서 경찰이 CCTV를 끄고 절도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찬 사건이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녹화를 의무화하되 피의자 등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고문 사건 등 여론이 악화될 때에만 관련 예산을 늘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진술영상녹화실 시설 확충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올해 4억 4000만원에서 내년 1억 1000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사범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는 필수대상으로 지정해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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