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단체 “법무성 내부 보고문서 확보”… “증거 없다” 아베 내각 주장과 배치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전후 전범재판 판결을 일본 정부가 조사해 내부 보고 절차까지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증명하는 자료는 없다는 아베 신조 내각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14일 일본의 시민단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위안부 강제연행의 기록이 담긴 전후 BC급 전범재판 기록을 조사해 1993년 고노 담화 발표 전 내각관방에 보고했다. 당시 법무성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군이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과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 설치한 위안소와 관련된 일본군 장교와 군무원 등 10명에 대한 전범재판 기록을 검토했다. 이후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전쟁범죄 재판 조사 결과 보고’라는 A4용지 4장 분량의 문서를 작성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측은 이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관련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까지 받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강제연행에 대한 아베 내각의 주장이 모순됐다는 지적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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