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대륙의 식탁’ 공략… 검역·위생 비관세 장벽 넘어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농식품업계의 표정이 우울하다. 개방률을 30% 선에서 막았다고는 해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번 FTA를 인구 13억명의 중국 식탁에 우리 농축산식품을 올릴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농축산식품은 설탕, 분유, 커피조제품(인스턴트 커피), 비스킷, 라면 등의 순서다. 지난해 5대 품목의 수출실적은 총 3억 128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9억 4700만 달러)의 33%다.
중국 정부는 이번 FTA에서 설탕(관세율 50%)과 분유(15%)를 양허제외 품목으로 설정해 관세율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커피조제품(30%)과 라면(15%)은 관세가 사라지는 데 20년이 걸린다. 비스킷(15%)도 15년 후에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의 농축산식품 평균 관세율이 17%로 낮아서 관세장벽은 높지 않은 편”이라면서 “한국 분유가 중국에서 품질, 신뢰도, 이미지 등에서 유럽산에 밀리는 실정을 감안할 때 질을 높인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높은 검역·위생 기준이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축산물, 김치 등이 수출 유망 품목으로 꼽히지만 검역·위생 기준에 발목이 잡혀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다. 소·돼지고기는 구제역, 닭고기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으로 청정국 지위를 잃어 수출길이 막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획득하려면 최소한 앞으로 1년 8개월 동안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삼계탕, 치킨, 족발 등 바이러스 걱정이 없는 열처리 가공식품은 구제역이나 AI에 관계없이 수출할 수 있다. 삼계탕은 최근 양국 간 위생기준 협의가 급진전돼 올해 안에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국 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족발은 올해부터 수출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김치 수출 길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파오차이(중국의 절임채소) 위생 기준에 맞춰 김치의 대장균 검출량을 ㎏당 30마리 이하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한국 및 국제식품규격(CODEX)에서는 발효식품인 김치의 특성을 감안해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타르색소만 규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중국 위생당국과 끈질긴 협상을 벌인 결과 국제기준을 받아들이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끌어냈다”며 곧 김치 수출길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관세보다는 검역·위생기준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넘어야 한다”면서 “가공식품 수출을 늘리려면 정부의 지원 아래 ‘대중국 가공식품 수출전용 종합상사’를 만들어 중간 유통마진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중국 식품산업이 연평균 15%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한류의 영향으로 김치, 유자차, 김, 라면 등 한국식품의 중국 내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축식품도 경쟁을 통해 중국시장을 역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유제품 시장에서 한국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과 가격이 비싼 데도 질 좋은 한국 농산품을 찾는 중국 소비자가 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농업계는 FTA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FTA 이익공유제는 한·중 FTA로 인해 발생하는 제조업 분야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농가에 지원토록 하는 제도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1-12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