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LG유플러스 중징계받는다

[단독] KT·LG유플러스 중징계받는다

입력 2014-11-07 00:00
수정 2014-11-07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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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메시징 불공정” 과징금 100억 내외 부과할 듯

KT와 LG유플러스 등의 통신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문자서비스(기업메시징) 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독점사업자)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공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메시징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을 결제하면 카드사로부터 문자로 결제 내역을 통보받는 서비스다. 이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KT와 LG유플러스는 기존 업체들보다 훨씬 싼값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빠르게 시장을 잠식했다. 하지만 후발 주자라는 점에서 ‘지배적 사업자’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 제재가 보류됐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사무소가 재심사한 결과 이들 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KT와 LG유플러스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징금 비율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다.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 규모는 6000억원 정도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가 100억원 내외의 과징금을 맞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자신들의 통신망을 이용해 중소기업에 넘긴 도매가격보다 싼값으로 고객을 직접 유치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업체들이 1조 800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이 사안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당시 서울사무소가 이들 업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것인지 판단하지 못해 재심사하기로 했다. 기업메시징 사업은 1998년 무렵 중소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시작했다. KT 등이 2006년부터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대기업 시장 점유율은 최근 85%까지 치솟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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