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입양아 학대 사망’ 양모에 살인죄 적용

‘울산 입양아 학대 사망’ 양모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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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이를 철제 옷걸이로 때리고, 고춧물 먹이고…

경찰이 2세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양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양모 김모(46)씨를 수사한 결과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A양의 머리, 엉덩이,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달 26일 오후 3시 35분쯤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아 플라스틱 자로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A양의 부검과 주변인 진술 결과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A양이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A양이 중학생 언니의 학교 무용발표회에서 뛰어다니고,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으면서 침을 흘리자 손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튿날 A양이 콘센트 주변에서 놀자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주변인을 조사한 결과 김씨의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을 뿐 아니라 ‘자녀 3명이면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던데 돈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는 말을 김씨가 자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연약하고 저항할 힘이 없는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지난해 12월 A양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충족하려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도로 별거 중인 김씨의 남편 전모(50)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가 A양의 친권자인 양아버지로서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의 의무를 어기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도시가스가 끊기고 단전·단수가 되도록 내버려 둔 혐의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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