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안전처, 재난 컨트롤타워 실질 갖춰야

[사설] 국민안전처, 재난 컨트롤타워 실질 갖춰야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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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안전의 사령탑 구실을 할 국민안전처가 신설된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제정안·정부조직법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에 전격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가 요청한 국가안전처라는 명칭은 국민안전처로 변경됐다. 장관급인 국민안전처 출범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폐지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된다. 두 부서의 인사와 예산은 독립성이 인정된다. 국민안전처는 무엇보다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에서,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에서 맡도록 돼 있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위상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재난 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혼선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장을 장관급으로 한다고 해서 과연 비상시에 관련 부처들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서 군과 경찰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과 유관 부서를 지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국가적 재해·재난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28개 연방 부처는 물론 적십자 등 민간기구까지 총괄한다. 명실상부한 재난 대응의 중추로 ‘전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우리 정부 각 부처 간의 협력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또한 우왕좌왕하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세월호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한 우리 국민은 어떤 재난대응 기구를 만들어도 전적인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 중앙 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도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안전 사령탑을 누가 맡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소방방재청 청장과 차장이 한꺼번에 사의를 표명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일선 소방관들의 소방방재청 존속과 소방관 국가직화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데 따른 문책성 인사라지만 뒤끝은 썩 개운치 않다. 열악한 재정 형편상 소방관이 자비를 들여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하니 집단 이기주의로만 몰기에는 사정이 너무 딱하다. 소방, 해경, 기술·행정직 등 다종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는 ‘공룡부처’인 만큼 전문성은 물론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시킬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재난안전은 ‘안보’라는 각오로 국민안전처의 내실을 다져 나가기 바란다.
2014-1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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