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199일 만에 타결

세월호 3법 199일 만에 타결

입력 2014-11-01 00:00
수정 2014-11-0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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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반대 특검 후보군 선정 제외

여야가 31일 세월호 사고 발생 199일 만에 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 여야는 10월의 마지막 날을 넘기기 3시간여 전에 ‘세월호 3법’ 처리에 합의, 대국민 약속을 가까스로 지켰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4시간여 마라톤 협상 끝에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최종 타결했다. 이 법안들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최종 명칭을 확정했다. 여야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은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야당은 특검 후보 선정에서 유족 참여 보장을 위해 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 태스크포스 위원, 유족대표, 유족대리인을 포함하는 ‘5인협의체’를 운영한다. 세월호법 협상에서는 야당 측 주장이 대폭 반영됐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유가족 참여 부분이 기존의 안보다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여겨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 재난관리 총괄부서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 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국민안전처장은 장관급이 맡는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정부 원안대로 폐지된다. 그 기능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각각 이관된다. 두 청의 ‘외청’ 존치를 주장했던 야당이 양보하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야당의 요구에 따라 두 본부의 인사·예산권의 독자성은 유지하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 발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또 중앙소방본부의 소방·구조·구급 기능을 강화하고 소방직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며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기로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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