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최대 42만원 보상 계획… 8만대 팔려 보상액 300억 예상
한국GM이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표시 연비가 실제보다 9% 안팎 과장됐다고 자발적으로 밝히고 소비자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국토부에 이런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소비자 보상 계획을 제출했다.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은 복합연비 기준 12.4㎞/ℓ이지만 실제 연비는 허용오차 범위(5%)를 넘어 1㎞/ℓ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크루즈 구매자들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 4527㎞)를 기준으로 유류비 차이,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2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크루즈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만여대 팔려 한국GM이 지출할 보상액은 최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조사해 지난 6월 이들 차량의 연비가 허용오차 이상 과장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는 소비자 보상 절차를 시작했으며, 쌍용차는 아직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0-3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