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량 이동 감시 무제한 허용 문제있다

[사설] 차량 이동 감시 무제한 허용 문제있다

입력 2014-10-28 00:00
수정 2014-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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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도로 위 사찰’ 논란인가.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전국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 구축한 통합 CCTV 시스템이 뒷말을 낳고 있다. 경찰청 ‘수배차량 검색체계 개선사업’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차량 번호 자동 수집이 가능한 방범용 카메라에 찍힌 정보를 경찰청 서버로 실시간 전송받는 시스템을 수개월 전에 구축했다고 한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동경로와 탑승자 영상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본격 가동되면 각 지방자치단체 관제센터에서 보관 중인 동영상까지 검색할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도로 위 모든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셈이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강력범죄가 잦아들지 않는 마당에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차량을 이용한 광역범죄 특히 살인과 강도,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차량번호자동판독(AVNI)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신경이 곤두선 국민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배 차량뿐 아니라 일반차량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저장된다면 ‘무작위 수사’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접속자 로그 기록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제어장치를 마련했다지만 조회 권한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부여할지, 어떤 범죄 혐의에 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한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다.

경찰이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협의 중이라니 다행이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의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카카오톡 사찰 등 검찰과 경찰의 그물망식 수사로 ‘온라인 공안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사이버 망명으로 극명하게 드러난 국민의 ‘사찰 불안감’을 어떻게든 덜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국민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관한 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아야 할 상황이다. 불필요한 사찰 논란은 국가 브랜드는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수배차량 검색체제 도입을 전면 백지화할 수 있다는 각오로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2014-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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