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세월호 3법’ 10월 처리 약속 지켜라

[사설] 여야, ‘세월호 3법’ 10월 처리 약속 지켜라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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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여야가 국회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상임위별 새해 예산안 및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지난 20일간 이어진 국정감사는 오랜 세월호 대치정국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피감기관의 향응접대나 음주 국감 같은 구설수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방위사업청의 비리 의혹을 부각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도 거두며 매년 되풀이돼 온 ‘국감 무용론’을 잠재우기도 했다. 모처럼 국회가 정상 가동되는 모습에 국민들도 시름을 덜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일이다.

그러나 국회가 넘어야 할 산은 이제부터일 것이다. 당장 이달 말 처리에 합의한 ‘세월호 3법’, 즉 세월호특별법 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세월호특별법은 여전히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난제로 꼽힌다. 세월호특검 후보군 추천에 있어서 유족들의 참여를 허용하느냐 여부와 세월호참사 진상조사위원장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느냐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도 해양경찰청을 신설되는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로 전환하자는 정부·새누리당 주장과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주장이 맞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참사 앞에서 반 년이 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 끝내야 한다. 특검후보 추천이나 세월호조사위 구성 문제는 사실 여야의 대승적 결단만 따른다면 풀지 못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역시 해경의 존폐와 관계없이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주권 수호 등에 대한 국가의 핵심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얼마든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여야의 의지다.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 반드시 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의 신뢰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회엔 ‘세월호 3법’ 말고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및 규제완화 관련 법안, 그리고 담뱃세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이 즐비하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의 파격적인 내수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성장동력이 떨어져 가는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등은 이미 해를 넘긴 채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월세임차인 세제 지원이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도 하루가 급한 안건이다. 자칫 여야가 ‘세월호 3법’ 처리에 또다시 발목이 묶여 이들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는다면 그만큼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주저앉을 상황임을 여야는 잊지 말아야 한다.

향후 국회의 정상가동 여부는 ‘세월호 3법’ 처리에 달렸다고 본다. 이들 법안을 이달 중 타결짓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여의치 않다면 그나마 이견이 적은 ‘유병언법’부터라도 처리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세월호특별법에 있어서도 여야가 특검후보 추천과 진상조사위 구성에 있어서 서로 한발씩 양보한다면 얼마든 극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국민에게 걱정을 안기는 국회가 되지 않기 바란다.
2014-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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