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150달러 연체 2만 7000가구 단수 대부분 흑인… 하키·축구장은 제외해 논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위 부자 나라 미국에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 2만 7000가구가 물이 없어 고통받고 있다. 수도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보다 못한 유엔이 현장 조사까지 나섰다.지난해 디트로이트시가 파산하면서 단수 사태는 촉발됐다. 디트로이트시 부채는 총 180억 달러(약 18조 9000억원)로 미국 지자체 재정 파탄 중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중 상하수도 부문 부채가 약 52억 달러에 달한다. 비상재정관리관으로 선임된 케빈 오르는 디트로이트 상하수도부(DWSD)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단수를 추진했고, 150달러 이상 혹은 2달 이상 수도요금을 연체한 경우 물 공급을 차단했다.
수도가 끊긴 주민 대부분은 빈민가에 사는 흑인이다. 디트로이트 주민 40%가 빈민층에 속한다. 인구 감소와 재정난으로 지난 10년간 디트로이트 수도 요금은 120% 올랐다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전했다. 미국흑인지위향상협회(NACCP)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수도요금은 미국 평균(월 40달러)보다 87%가량 높은 월 75달러다. 앨버키키 조사관은 “개발도상국 등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여기처럼 상황이 심각한 곳은 처음”이라면서 “인간이 만든 ‘퍼펙트 스톰’(최악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디트로이트 당국은 총 체납액 1억 1500만 달러 중 단수 조치로 620만 달러를 회수했다. 문제는 3000만 달러에 달하는 상업시설 체납액은 징수하지 않고 단수도 하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사용하는 하키장,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사용하는 미식축구장도 각각 8만 달러와 5만 5000달러를 체납했다.
단수된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대 시위도 벌어졌다. 캐나다, 볼리비아 인권활동가들이 디트로이트를 찾았고 물값 대납 운동도 벌어졌다. 그러나 지난 9월 미국 연방법원 스티븐 로즈 판사는 단수조치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단수를 중단시킬 권한도 없으며, 디트로이트시가 재정 손실을 추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알자지라는 디트로이트시가 상하수도 민영화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4-10-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