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난 자식에게 회초리 못 드는 檢 …검찰 공무원 형사사건 기소율 1%

못난 자식에게 회초리 못 드는 檢 …검찰 공무원 형사사건 기소율 1%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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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매년 늘어 작년만 108건 “감싸기식 수사에 비리 근절 안돼”

“돈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이나 사건 청탁 알선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수도권 지청의 A 부부장 검사는 지난 9일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검찰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A 검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검사 및 검찰 수사관 등 검찰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해마다 수백 건에 달하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징계는 꾸준히 늘고 있어 제 식구의 비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징계만으로 끝내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9월까지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2424건 가운데 기소된 사례는 25건에 그쳤다. 비율로 따지면 고작 1%인 셈이다.

2012년 검찰의 형사 사건 기소율 38.8%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0년 471건 중 7건(1.5%), 2011년 386건 중 3건(0.8%), 2012년 269건 중 8건(3%), 2013년 960건 중 3건(0.3%), 올해 9월까지 338건 중 4건(1.2%)이 기소됐다.

‘쥐꼬리 기소’와는 달리 2010년 이후 징계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10년 30건이었으나 2011년 38건, 2012년 4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08건까지 뛰었다.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42건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2명과 A 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는 등 올해도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5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징계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등 기타’가 118건으로 가장 많고 품위손상 67건, 금품·향응 수수가 39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전체 기소 건수와 비교하면 금품·향응 수수가 적발됐음에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한 셈이다.

서 의원은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하니까 검찰 조직 내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설치해 검찰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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