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6개월] 죽은 유병언 쫓은 허당…구조 실패 처벌도 허탕

[세월호참사 6개월] 죽은 유병언 쫓은 허당…구조 실패 처벌도 허탕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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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검찰 수사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전국 일선 지검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참사 174일째인 지난 6일 검찰이 발표한 종합 수사 결과는 초라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이미 사망해 처벌하지 못했고, 부실 구조 책임은 해양경찰청 차장과 경위에게만 묻고 마무리했다.

수사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부산지검 특별수사팀 등 세 갈래로 진행됐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 인천지검은 유 전 회장 일가 수사와 해운·항만 비리, 부산지검은 부산·경남권 해운·항만 비리를 맡았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무리한 선박 증축과 과적, 조타 미숙 등으로 결론 냈다. 사고 초기 구조 현장 지휘관인 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는 승객 퇴선 유도 조치를 하지 않고도 퇴선 방송 뒤 선내 진입을 시도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구난업체 언딘과의 유착 관계가 드러난 최상환(53) 해경 차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여기에 그쳤다.

5억원이라는 사상 최고액의 현상금을 걸고 군까지 동원하는 등 요란을 떨었던 유 전 회장 수사는 검경 기강 해이만 드러낸 채 실패로 돌아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6월 12일 순천 송치재 인근 매실밭에서 반백골 상태의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유 전 회장일 가능성에 대해 의심조차 하지 않았고, 순천지검도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다. 결국 변사체의 신원이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된 7월 21일까지 전국의 검경은 이미 숨진 유 전 회장을 추적하며 수사력을 낭비했다.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과 이성한 당시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검경 수뇌부가 역풍을 맞았다.

이준석(69)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지법은 오는 27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어 사실상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지법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72)씨를 비롯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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