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영장 발부한 법원도 문제… 세월호특별법 처리 후 개헌특위 구성”

“사이버 검열 영장 발부한 법원도 문제… 세월호특별법 처리 후 개헌특위 구성”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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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새정치연 원내대표 인터뷰

당내 계파 분열 종식과 대안을 제시하는 제1야당의 위상 정립. 지난 9일 선출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최우선 당면 과제다. 우 원내대표는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내 혼란은 계파 간 겨루기의 부작용을 줄이도록 당의 소통 능력을 키워서, 당 지지율 회복은 가계소득 증대 방안 등 민생을 살릴 대안 제시를 통해 극복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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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수사 당국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파만파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문제다. 당국이 내 것을 들여다보는지 의구심을 갖는 것 자체가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킨다. 본질적인 문제는 법원이 감청 영장을 집단적, 포괄적으로 발부해 버리는 데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축했다.

→이미 정책위의장으로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참여했다. 소회와 평가는.

-특별검사 협상에서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 방해 제재 권한을 둬 조사권을 강화하는 데 많이 노력했다. 특검을 두 차례(최장 6개월) 연속 실시하는 것도 전무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유가족의 의사를 100% 반영시키지 못했다.

→특검 추천에 참여하겠다는 유가족의 주장에 새누리당은 불가 방침인데, 추가 협상 할 수 있나.

-정치에서 불가능한 사안은 없다. 설사 유가족 의사가 그대로 되지 않더라도 10월 말까지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시한도 이달 말이다.

-정부조직법 중 해양경찰청 해체에 대해 우리 당은 반대하고 있다. 국가안전처도 ‘부’로 격상시켜야 한다. 또 유병언씨가 사망했으니 유병언법은 불법 취득 재산을 환수한다는 취지를 살리되 연좌제가 되지 않도록 법리 검토를 거쳐 수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 구조, 방만 공기업을 질타하는 한편 증세, 확대 재정 등 양면작전을 펴기 때문인지 국감 이슈가 다양하다.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은 당위성은 있지만 한순간에 처리하려 하면 개혁은 잘 안 되고 반발만 거세진다. 시간을 갖고 소통하며 추진해야 할 일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어 버리는 것은 참기 어렵다. 예컨대 1040조원의 가계부채로 가계의 건전성이 위험 수준인데, 단기적으로 총선에 대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는 정부의 행태를 보며 국가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진짜 문제는 권력·자본·기회의 독점 구조와 이로 인한 승자·전관·연고의 독식 현상에 있다. 제왕적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할 때 내가 강경파가 되는 이유다. 세월호특별법 처리 이후 최소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

대기업을 키워 낙수 효과를 기대하자는 현 정부의 주장은 독점·독식을 부추긴다.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실시 중인 법인세 감면을 멈추고,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독점·독식에 따른 불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만드는 등 정치적 해법을 찾겠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정치권의 자성을 우선 요구하는 여론도 많다.

-김영란법은 국민들이 환영하는 법이다. 원안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높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사진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2014-10-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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