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재력가 장부 속 검사 ‘면직’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확인에 소홀했던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견책으로 결정됐다. 대검찰청은 이들에 대해 감봉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 수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잦아들자 법무부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 구태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유 전 회장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막대한 수사력 낭비를 초래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견책은 검사 징계 5단계 가운데 수위가 가장 낮다. 앞서 지난 8월 27일 대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이들을 감봉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대검 감찰위의 감봉 권고 당시에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법무부는 이마저도 낮췄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감봉도 적절한지 의문인데 그보다 가벼운 견책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검찰 인사 위주인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중징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의 로비 장부에 이름이 오른 수도권 지청의 A부부장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이 결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A부부장 검사가 2003∼0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송씨를 처음 만난 뒤 두세 차례 식사를 하고 용돈과 해외연수 ‘장도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면직을 권고했다. A부부장 검사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2년간 변호사로 등록하지 못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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