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1대 1 비밀대화 가능

카톡 1대 1 비밀대화 가능

입력 2014-10-09 00:00
수정 2014-10-09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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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검열 논란’ 공식 사과… ‘프라이버시 모드’ 연내 도입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휩싸인 다음카카오가 공식 사과하고 새로운 사생활 보호 기능 도입 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등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속출하면서 뒤늦게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카카오는 8일 카톡에 공식 사과문을 올려 “이용자 정보보호를 외치며 그저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법과 울타리만 잘 지키면 된다고 안주했었다. 최근 검열과 관련된 이슈에 진솔하고 적절하게 말씀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의지를 보이고자 ‘외양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실행안을 마련했다”며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모드는 크게 비밀대화 기능과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이 있다. 비밀대화 기능을 이용하면 대화내용 전체가 암호화되며 이를 해독할 수 있는 암호키가 서버가 아닌 이용자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단말기를 압수하거나 암호키를 해킹하지 않는 이상 대화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여기엔 암호키를 개인 단말기에 저장하는 ‘종단 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기술이 적용됐다. 우선 1대1 대화방에 비밀대화 기능을 먼저 도입하고, 내년 1분기 안에 그룹 대화방에도 이 기능을 적용할 계획이다.

회사는 수신이 확인된 메시지가 서버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을 연말까지 추가하고 송수신자가 모두 온라인 상태일 때는 아예 서버에 대화 내용을 저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톡 감청 요청이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요청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2676건, 올해 상반기는 2131건이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처리율은 지난해 83.1%, 올해는 77.48%였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카카오톡은 이를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뒤 “다만 감청영장에 의한 수사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영장에 기재된 요청기간 동안 있었던 대화 내용이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감청 요청 건수는 앞으로 발간할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10-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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